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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보상금 어떻게?

by 서경배변호사 2017. 9. 15.

국가유공자보상금 어떻게?




우리나라에는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률이 갖추어져 있을 정도로 그에 대한 예우나 대우에 대해 잘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625전쟁 참전자, 4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혹은 특별공로상이자와 특별공로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유족에게 국가에서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사망일시금과 같이 국가유공자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급, 취업알선, 의료비보조와 다양한 대부 등 그에 걸맞는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보상금 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광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연로한 사람들이거나 그랬던 사실을 몰라 국가유공자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청구기간이 지나 거부처분을 받자 취소소송을 건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부친은 애국운동단체의 소속으로 해군 지휘를 받아 작전에 참여하였다가 교전 중 사망하였습니다. A씨는 부친이 사망한 후로부터 40년 뒤에 국가유공자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국가유공자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유공자로서 인정 받은 후 시간이 많이 지난 후 보훈청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다며 거부당하였습니다. 그에 A씨는 보훈청을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자발적 전투요원인 부친이 사망할 때에는 법령상 군인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국가가 유공자 등록 당시 A씨에게 사망급여금 지급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으며 소멸시효를 들어 급여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재심에서 국가가 A씨의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혹은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런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할 언동을 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던 것도 아니며, 다른 유족들에 비해 A씨는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사정도 볼 수 없다 하여 A씨는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따르지만, 굉장히 특수한 사유가 명확해야만 법률을 깨고 보상금을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결이 난 것입니다. 정말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국가유공자보상금을 챙길 여력이 없기 때문에 더욱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주는 보상금이니 얼마 안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에 받지 않는다면 국가유공자 자신 혹은 그 가족들은 스스로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서경배변호사에게 국가유공자보상금에 대해 상담 받으시고, 그에 걸맞은 예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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