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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 등과의 관계

by 서경배변호사 2013. 5. 8.

 

 

 

 

국가유공자 등록 등과의 관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참전 유공자 모두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해당 법률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는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와 참전유공자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해당 법률에 따른 지원 및 예우 를 받는다.

 

 

 

 

 

국가유공자 등록과의 관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둘 다 등록이 가능하나, 그 예우 및 지원은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단서).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고제1항제6호):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을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7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무공수훈자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무공훈장을 받은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전상군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 를 입고 전역(퇴역, 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 자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7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자(파면된 자나 형을 선고 받고 제대한 자는 제외)

 

등록사실통지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자에 대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이 되는 참전 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이에 해당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고엽체후유(의증 ) 환자 등록과의 관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둘다 등록이 가능하나, 그 예우 및 지원은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단서).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사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 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복무하고 전역, 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가목 제5조제1항).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 2조제3호 및 제5조제2항)

 

등록사실 통지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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