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비용 부담금
주택재건축사업비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 비용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는 그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해당 주택재건축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부담비용의 총액은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다른 정비기반시설의 정비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비용의 총액은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명세와 부담 금액을 명시하여 그 비용을 부담시키려 하는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한 규모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등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이때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의 대상이 되며,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1천분의 8을 곱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해당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산정된 금액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1차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관리처분계획상 청산금,조합원별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추정액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및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하여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해야 합니다.
다만 조합이 해산되었거나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조합이 납부할 재건축부담금.가산금등에 충당해도 부족하다면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2차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의한 납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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