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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부동산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6. 4. 5.

아파트 재건축 부동산변호사





여러동의 아파트 대지가 건물소유자 전원에 공유에 속하므로 재건축에 관하여 단지내의 전체 구분소유자 80%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나 10개동 중에서 1개 동은 80%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면 재건축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 하여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 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 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 이 단지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 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 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 48조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 을 결의할 수 있고, 재건축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 등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것은 수인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1동의 건물에 관하여 재건축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이 물리적으로 일체불가분인 점에 근거하여, 다수결원리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의 자유로운 처분을 제한하여 건물 전체의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대지가 건물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 여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 마다 그 구분소유자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단지 전체로 보아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러한 재건축 결의가 없는 건물까지 재건축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건물이 상가동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변호사와 아파트재건축 관련한 사례와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위 사안에 있어서도 재건축 결의는 각 동별로 80%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밖에 재건축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동산소송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부분을 꼼꼼한 상담과 법적분쟁소송 경험을 토대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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