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제소기간 계산방법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 중에서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제소기간은 처분등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행정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소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심사해서 북적법한 경우에는 소를 각하하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와같은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것이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서 해당 처분 등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을 말합니다. 즉, 통지.공고 그밖의 방법으로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잇는경우,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경우 그에 대한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90일입니다.
처분이 있는날부터 1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는데 처분이 있은날이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날을 말합니다. 반면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이 있은날부터 1년이 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거나 모두 1년의 기간이 지나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는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천재,지변,전쟁,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기간 계산방법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지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합니다. 또,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나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만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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