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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지방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by 서경배변호사 2015. 10. 23.

지방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지방세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써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와 수익 등의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 처분에 대해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지방세법 제78 조 제2항에 의하면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81조에 의하면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74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 이라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바로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 및 제81조에 대하여 2001. 6. 28.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위 헌법조항, 나아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 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된다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는 지방세법 제81조는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행정심판전치를 전제로 하여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 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78조 제2항이 위헌선언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제81조는 독립하여 존속할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문언해석상 제78조 제2항의 효력유무와 관계없이 여전히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지 않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어서 지방세부과처분의 불복방법에 관하여 불필요한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제81조에 대하여도 아울러 위헌선언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에서는 구 지방 세법 제78조 제2항 및 제81조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과 심사 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는 행정 소송법 제20조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부과처분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만약 부과처분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행정소송을 꼼꼼한 상담으로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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