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지방세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써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와 수익 등의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 처분에 대해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지방세법 제78 조 제2항에 의하면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81조에 의하면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74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 이라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바로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 및 제81조에 대하여 2001. 6. 28.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위 헌법조항, 나아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 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된다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는 지방세법 제81조는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행정심판전치를 전제로 하여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 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78조 제2항이 위헌선언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제81조는 독립하여 존속할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문언해석상 제78조 제2항의 효력유무와 관계없이 여전히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지 않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어서 지방세부과처분의 불복방법에 관하여 불필요한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제81조에 대하여도 아울러 위헌선언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에서는 구 지방 세법 제78조 제2항 및 제81조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과 심사 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는 행정 소송법 제20조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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