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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미등기

by 서경배변호사 2015. 10. 19.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미등기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양도소득이란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의 보유에 따른 보유이익 내지 자본 이익이 양도라는 유통과정을 거쳐 실현됨으로써 발생된 소득이며, 이러한 성격의 소득을 발생 빈도의 계속적·반복적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즉, 개인의 토지·건물 등의 양도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비계속적·비반복적·우발적·일시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얼마전에는 아파트를 팔면서 세금을 덜내기 위해 분양권을 넘기는 것처럼 한 a에게 거래 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a는 서울 송파구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2002년 12월에 산 뒤 분양대금 6억3000여만원 중 대부분을 납부하고 잔금을 1400여만원만 남겨둔 상태에서 b에게 14억여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a는 2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주장하며 분양권 양도시 적용받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7600여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세무서는 a가 사실상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넘겼고 이로 인해 5억7000여만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해 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는 분양권을 넘길때 지불한 웃돈등을 고려하면 양도수익은 2억여원에 불과한데 미등기양도자산을 넘긴것으로 간주해 5억 7000여만원을 수익으로 파악하고 4억원을 세금으로 부과한것은 부당하다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는 아파트 분양대금 6억3000여만원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고 1400여만원만 더 내면 취득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b에게 넘겼는데, 이때의 양도는 단순히 분양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한 양도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심이 a의 양도를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봐 이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내고 잔금 일부만을 지급하면 바로 그 등기가 가능한데도 그 대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다면 이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로 보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3항이 규정한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법원은 a가 아파트 분양대금을 거의다 납부한 상태라 사실상 분양권이 아닌 아파트 자체를 양도한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한것이며,참고로 소득세법 제104조는 등기하지 않고 지니고 있던 자산을 양도할때는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관련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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