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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전화가입계약 해지 행정소송 대상

by 서경배변호사 2015. 9. 15.

전화가입계약 해지 행정소송 대상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의거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을 행정소송이라 합니다. 보통 행정소송이라 할때는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을 의미하고 한국의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위한 소송절차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또, 독립한 판정기관에 의한 신중한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여지는 정식쟁송인 점에서 약식쟁송에 불과한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행정소송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피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신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인 처분청으로 하였고, 제1심수소법원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관할로 하여 민사소송과 달리 하고 있는 것,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등 단기제소기간의 규정을 둔 것,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여 민사소송의 변론주의·처분권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 등인데, 이는 행정소송의 공익성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이 제기되면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원고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있는경우 즉,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의 견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는 이른바 사정판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행정소송의 판결에 인정된 특유한 효력으로서 실질적인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확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례규정들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대하여서도 일반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조직법이나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화국장이 전화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전화가입계약 해지를 하였다면 이러한 사례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전화가입계약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화국장이 계약을 해지했다해도 이는 사법상의 계약해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의 일종인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가 사법계약관계이어서는 안되고 공법관계이어야 합니다. 전화가입계약은 전화가입희망자의 가입청약과 이에 대한 전화관서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영조물이용의 계약관계입니다. 영조물이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인적 수단과 물적 시설의 종합체를 의미하며, 국립대학교, 국립·시립도서관, 국립병원, 교도소 등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비록 그것이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이라는 이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이용조건 및 방법, 이용의 제한, 이용관계의 종료원인 등에 관하여 여러가지 법적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화국장이 전화통신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전화가입계약을 해지하였다 하여도 이는 사법상 계약의 해지에 불과한 것이고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수도법상의 수도료 납부관계의 경우는 이를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로 보아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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