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행정소송

행정소송변호사 행정처분 취소소송

by 서경배변호사 2015. 9. 1.

행정소송변호사 행정처분 취소소송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와 행정처분의 효력기간경과 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이 가능한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0월 29일 행정청으로부터 같은 해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1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라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다음 해 7월 22일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 의 효력존속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조달청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 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영업정지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효력정지결정은 본안판결 선고일인 다음 해 7월 22일에 당연히 실효되고 일시 정지되었던 위 정지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부활되어 효력정지결정이 있기 전에 일부 진행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a가 영업정지처분으로 조달청입찰참가자 자격사전 심사기준 및 조달청시설공사적격세부기준에 의하여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불이익은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그 취소를 구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겠으며, 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은 소멸하므로,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영업정 지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은 이 때부터 다시 진행 한다고 하겠으며, 영업정지처분으로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그 불이익은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으로 취소의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변호사와 행정처분 기간이 지난후 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행정소송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진행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하는것이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