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담변호사 도시계획결정 행정소송
오늘은 행정상담변호사와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소유의 건물이 도시계획에 따라 그 일부가 헐리게 되었는데 위 도시계획결정은 당초의 결정이 변경된 것으로서 그 계획선에 걸린 건물소유자들은 모두 그 결정내용에 공정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이고 이와 같이 공정성과 적정성이 의심되는 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정작용이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것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에 해당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개념에는 포섭하기 어려운 처분법규나 위와 같은 행정계획의 경우는 그 구체적인 부분을 심리하지 않고는 처분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행정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기한 도시계획결정과 관련하여, "그에 의하여 당해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의 토지형질의 변경이나,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가 제한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런 점에서 당해 도시계획결정은 개인의 권리를 개별 적·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도시계획은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도 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는 이상 그 도시계획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므로, 행정주체가 도시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 고, 또한 비례의 원칙상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 달성에 유효 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도시계획을 재량행위로서 비례원칙의 제한 을 받는 처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실지계획 인가처분에 관하여도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지역에 포함 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자기의 토지가 수용당하게 되고, 또 자기의 토지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어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설치되느냐에 따라 토지이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a로서는 a의 토지가 수용되게 된다면 위와 같은 도시계획결정이나 도시 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에 대하여 다투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의 변경을 요구한 주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에 관해서는 그 처분성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상담변호사와 도시계획결정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행정소송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행정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소송은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만큼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억울한 피해를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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