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에 대한 관세사회의 징계는 행정소송대상이지만 관세사 사무원에 대한 징계는 행정소송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변호사 사무원에 대한 변호사회의 징계에도 행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관세사 사무원 징계에 대한 내용을 서경배변호사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98년 개인적으로 수출입업체를 관리해오면서 통관수수료의 50%를 관세사에게 주고 나머지를 갖는 방법으로 1억4천여만원의 통관물량 알선 수수료를 챙기다 구속기소되어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관세사회로부터도 취업정지 2년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세사회는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유사한 단체로서 행정청 혹은 그 소속기관이라 할 수 없다"며 "관세사회장의 관세사 사무원에 대한 징계권 행사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혹은 위탁을 받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사회 내부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공법상 행위로 볼 수 없어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세사법상 관세사의 징계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관세사 사무원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규정이 없어 관세사회 내부규정으로만 사무원징계를 하고 있기 떄문에 행정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고법 특별4부는 6일 A씨가 취업정지 2년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관세사회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2001누7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소 각하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서경배변호사와 관세사 사무원 징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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