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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뒤늦게 통보한 정년퇴직, 부당해고?

by 서경배변호사 2015. 8. 7.

뒤늦게 통보한 정년퇴직, 부당해고?

 

 


근로자가 정년이 된 사실을 회사가 뒤늦게 알고 정년퇴직을 통보했다 하더라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행정착오 등의 이유로 정년 이후 한달 더 근무하고 월급을 받았더라도 정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 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서경배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4년 7월 31일 만 61세가 되어 정년을 맞았지만 회사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한달 뒤인 같은 해 8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며 월급을 받았습니다. 회사 측은 후에 근무상황 확인 과정에서 A씨의 정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뒤늦게 퇴직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사전에 정년퇴직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며, 묵시적인 동의 하에 기존 근로계약이나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하여 중노위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정년퇴직에 대한 사전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와 시기를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라고 하였고,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처분과 같은 행위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등의 해고의 절차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회사 취업규칙이나 관계 법령 등의 정년 도달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될 시 사전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을 한다면 회사가 A씨에게 정년퇴직에 관한 사전통보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정년이 지난 뒤에도 일정기간 근무를 한 것은 정년 도래 직전 인사발령으로 발생한 회사의 행정착오 때문으로 보이며, 정년 이후 근무한 기간도 1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A씨가 한달을 더 근무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와 회사 사이에 묵시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정년연장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서경배변호사와 부당해고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당해고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징계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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