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처분 부당하다면?
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시키는 명예형의 하나입니다.
최근 자격정지결정 미집행상태에서 기간만료가 된 경우 직권취소 뒤 다시 자격정지를 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격정지처분 취소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정지처분 집행정지결정 만료가 된 뒤 다시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면?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 만료가 된 뒤에 행정청이 미처 이를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이를 직권 취소를 한 뒤에 같은 사유로 다시 자격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00시는 김씨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조금 허위 수령을 이유로 보조금 반환 명령 및 과징금 100만원 부과처분을 내리게 되면서 김씨에게 원장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했습니다.
김씨 등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지만 패소를 했습니다.
행정청은 1심 판결 선고가 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 15일이 집행하지 않고, 이 기간이 지나자 자격정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를 하고 다시 동일한 사유를 들어서 15일간의 자격정지를 명하는 2차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소멸을 한 뒤에 상대방이 새로운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서 자격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은 이상 행정청은 즉시 자격정지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행절차에 나서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자격정지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하지 못하였다고 해도 처분에 적시한 기간이 그 기간동안 실제로 처분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진행을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기간 만료에 따라서 더이상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행정청의 자격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게 되면서 본안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정지를 한다고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의 진행은 그때까지 정지가 되는 것이며,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효력이 부활하여 정지기간은 다시 진행을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이미 기간이 경과하여 효력 상실을 한 1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를 하였다고 해서 1차 처분의 효력발휘를 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새롭게 자격정지를 명하는 2차 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는 행정관청이 1차 처분의 집행을 게을리하여 원고들이 자격을 정지당한 적이 없이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자격정지 처분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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