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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감리전문회사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 사례

by 서경배변호사 2015. 6. 29.

감리전문회사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 사례

 

 

감리전문회사는 책임감리 등을 영업으로 하려는 회사로 법에 정하는 감리원, 자본금, 장비 등을 갖추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회사를 말합니다.
감리전문회사 운영을 하다가 법률에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으신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리전문회사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8호에서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제재사유로 정한 ‘당해 시설물이 조잡하게 시공이 된 때’의 의미는?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8호에서 감리전문회사의 제재규정을 한 취지와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이 되었는지’ 판단을 하는 기준은?

 

 

 

 

 

 

판결요지

 

1.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이 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8호는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제재사유로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이 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해 시설물이 조잡하게 시공이 된 때’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 일반 상식 등에 반해서 시공이 됨으로써 건축물 자체의 안전성 등 훼손이 된 것을 말합니다.

 

 

 

 


2.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취지, 책임감리제도의 도입 목적,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의 권한과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8호에서 책임감리 불성실로 인한 시공결과에 대한 감리전문회사의 제재규정을 한 취지는, 감리전문회사에 대해서 그 소속 감리원을 통하여 공사의 모든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감독권한 행사를 하도록 한 만큼, 그러한 권한의 행사를 게을리 해서 야기가 된 결과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을 하는 엄격한 책임을 묻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 조항에서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이 되었는지’는, 당초의 잘못된 시공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상태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 일반 상식 등에 어긋나는지, 그로 말미암아 건축물 자체의 안전성 등 훼손이 되었는지 여부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단,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한 보완공사 진행이 되었거나 예정이 된 때는 과도한 비용 또는 시간을 들이지 않으며, 원래 설계내용대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위 판단에 고려할 수 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1.29, 선고, 2011두29069, 판결)

 

 

 

 

 

감리전문회사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업무정지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쟁송의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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