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불복절차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서 상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 불복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 불복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불복절차의 경우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즉, 행정법원의 판결에 관하여서는 항소제기 후에 상고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상고에 관하여서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심리불속행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내에 하여야 합니다.
행정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즉시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따라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특별항고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습니다. 재항고와 특별항고에 대해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관한 심리불속행규정이 준용되게 됩니다. 덧붙여 재심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이나 준재심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는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가 가능한데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이나 무효등확인판결 또는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의해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이나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항고소송의 인용판결은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데 소송당사자 외의 제3자나 행정청은 불측의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소송참가를 할 수도 있으나 제3자로서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소송에 참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제도를 인정을 한 것이 됩니다.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국외에서 제기하는 경우는 6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서경배변호사와 행정소송 불복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소송의 불복을 하여 소를 제기하려면 체계적인 법률적 준비를 하는 것이 승소에 유리합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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