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 받았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 방법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의 용도변경이 된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함,「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나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에게 신청하여야 됩니다.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신청을 하려는 때는 지목변경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를 해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 관계법령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는 용도폐지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지목변경 신청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를 하는 경우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갈음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을 받았다면은 행정쟁송을 통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 사례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구)「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8조 제2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권과 지목정정신청권 부여를 한 것이며, 한편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토지의 사용ㆍ수익ㆍ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게 되면,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를 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반려처분을 받으셨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처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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