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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처분을?

by 서경배변호사 2015. 7. 24.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처분을?

 

 

직장어린이집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서 단독이나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지역에 설치·운영을 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해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신청을 받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한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해당하는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뒤에 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가를 받고 운영시작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됩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됩니다. 단, 어린이집을 직장에 설치를 하는 경우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를 한 어린이집을 갖추어서 사옥 내 2층과 3층에 설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나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을 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하여야 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이 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인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나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어린이집 설치를 하도록 시·도지사가 지도하여야 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서는 관내 시·도,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또는 별도 신축)을 활용해서 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하여야 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 강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의무이행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의 의무이행에 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는 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다시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처음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부과될 수 가 있습니다.

 

 

 

 

 

위의 위무이행에 따라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하는 경우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가 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서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가 됩니다.

 

 

 

 

 

 

지금까지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이행강제금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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