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소송 요건
건축인허가 취소가 된 경우 행정소송의 항고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인허가 나 인허가 취소를 다투기 위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
이번 시간에는 건축인허가 소송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에 관한 항고소송이 적법하기 위한 소송요건으론 1.행정처분일 것, 2.원고적격, 3.협의의 소익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이 중 하나를 흠결을 하게 되면 법원의 본안판단을 받지 못하며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인허가란 학문상 허가, 특허, 인가 등을 말합니다. 인·허가에 대한 소송으로는 인·허가정지처분 취소소송, 인·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인·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 인·허가처분 취소소송 등으로 나눌 수 가 있습니다.
이런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같은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통적인 요건으로서, 1.그 처분이 행정소송법 제2조의 행정처분이어야 됩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위의 인허가 처분, 정지취소처분, 거부처분 등은 특정인을 상대로 한 개별적, 구체적인 규율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2.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적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에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가 공익뿐 아니라 상대방의 사익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원고적격을 말합니다.
인허가 정지·취소처분은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었던 인허가를 그 뒤에 제한을 하거나 박탈을 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은 당연히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인·허가신청거부처분은 상대방에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전제가 되기에 근거법률이 상대방의 사익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인·허가처분을 제3자가 취소소송 제기를 할 수 있는지는 이웃주민소송, 경업자소송, 경원자소송의 문제로 근거법률이 제3자의 이익도 보호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가능합니다.
협의의 소익은 분쟁을 재판을 통하여 해결을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소 및 정지처분의 효력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취소소송을 통하여 다툴 필요성이 있으며 그 효력기간이 지난 경우엔 취소소송을 통하여 다툴 필요성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처분이 나중에 가중적 제재의 근거가 되는 경우는 효력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취소소송 제기를 할 협의의 소익이 있게 됩니다.
건축인허가소송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건축인허가 취소 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때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소송의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인허가 행정소송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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