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취소청구 사례 행정소송변호사
행정청의 부당하거나 가혹한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신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전 000 계열사 빵집 부당지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정명령취소청구소송 사례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사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나)목의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행위에서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대가’의 거래 및 정상가격의 의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하는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가 없어서 부득이 유사한 사례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정상가격을 추단하는 방법 및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이 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판결요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이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의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한 유형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이 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나)목의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행위에서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대가’의 거래란 당해 거래에서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가 ‘정상가격’에 의한 거래에 비해서 현저히 낮거나 높은 거래를 말합니다.
여기서 정상가격이란 당해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이나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이 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형성이 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한편 정상가격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을 하는지 여부의 판단요소가 되어서 부당한 지원행위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부과 등 제재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다는 점또는 구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지원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가 없어 부득이 유사한 사례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단순히 제반 상황을 사후적, 회고적인 시각에서 판단해서 거래 당시에 기대할 수 있었던 최선의 가격 또는 당해 거래가격보다 더 나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해서 가벼이 이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추단을 해서는 안 되며, 먼저 당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나아가 그 사례와 당해 거래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를 하는지를 살펴서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상가격 추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산출이 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 주장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두36112,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시정명령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취소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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