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관련 손해배상
법무사가 등기신청대리를 맡기러 온 고객을 상대로 운전면허증과 등기권리증 등 등기서류 구비여부를 통해 본인 확인을 했다면 설령 그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법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법무사법 관련 손해배상 사례에 대해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르면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 받으면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하였을 때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대리인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 A씨는 법무사 C씨에게 근저당설정등기를 맡겼습니다. B씨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 등기를 하는 내용이었고, C씨는 B씨를 만나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를 받은 후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B씨라고 했던 사람은 가짜였고 B씨의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 등을 잠시 맡아 두고 있던 D씨가 이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D씨는 B씨를 닮은 한 여성을 B씨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여 법무사 C씨에게 보내 B씨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A씨로부터 3억728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챘습니다.
A씨는 "법무사인 C씨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무를 위임 받았는데, B씨를 자칭하는 인물과 D씨 말만 믿고 등기의무자 본인 의사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여기까지 서경배변호사와 법무사법 관련 손해배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소송의 소를 제기하려면 체계적인 법률적 준비를 하는 것이 승소에 유리합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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