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신고와 행정처분
비산먼지 발생을 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따라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하기 위한 시설설치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산먼지신고와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함)을 하려는 자[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에 한정)을 도급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함]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신고를 할 때에는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시·군·구'라 함)에 걸쳐서 있는 건설공사이면은 그 공사지역의 면적이나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이 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제외 함) 신고를 한 자[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을 도급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경우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함]가 신고를 한 사항변경을 하려는 경우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사업장의 명칭·대표자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인 경우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신고를 할 때에는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이면 그 공사지역의 면적이나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이 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행정처분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해당하는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위반 시 조치이행명령, 2차 위반 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게 됩니다.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하기 위한 시설 또는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위반 시 해당하는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습니다.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산먼지신고와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함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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