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결정취소소송 사례
사립대학 교원이 객관적인 업적평가지침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학칙에 없는 품위유지 기준 미달 등 정성평가 결과를 이유로 재임용 거부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객관적 업적평가지침에 따른 기준충족에 대한 소청심사결정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이 되기 위한 요건은?
갑 대학교 총장이 부교수 을에 대한 재임용 심의 신청에 대해서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점수를 충족했지만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갖추지 못했다는 등 심사평정표에 따른 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거부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심사평정표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을까?
판결
1.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사사유를 학칙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를 하도록 규정을 한 취지에 헌법 제31조 제6항이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비록 임용기간 만료가 된 대학교원을 다시 임용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런 재량은 자의적으로 행사가 되지 않아야 하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기에,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기준은 규정의 형식적 면보다는 실체적 내용 면, 즉 평정자의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되지 않을 정도의 구체적인 평가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객관적인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이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 어느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재임용이 가능한지 사전에 예측을 할 수 가 있고, 재임용 거부결정이 있었다면 기준에서 얼마만큼 미달을 한 것인지를 사후에 확인을 할 수 있는, 재임용이 가능한 객관적인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그런 예측 가능성 등이 보장되는 재임용 심사기준이라야지만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이라고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2. 갑 대학교 총장이 의과대학 부교수 을에 대한 재임용 심의 신청에 대해서 업적평가와 교원 재임용 심사평정표를 기준으로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점수를 충족했지만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갖추지 못했다는 등 심사평정표에 따른 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거부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심사평정표는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 어느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재임용이 가능한지 예측을 할 수 가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전혀 제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심사평정표의 기재만으로는 평정 결과 재임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해서 알 수 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은, 위 심사평정표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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