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징계 소청 해고

교감해임 부당하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5. 6. 16.

교감해임 부당하다면?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을 시키는 중징계처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해임처분이 가혹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여교사에게 음란메시지를 보내서 해임처분이 되었다면 부당할까?
이번 시간에는 교감해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에취해 음란메시지 잘못보냈다면?

 

술에 취해 여교사에게 한 차례 정도 음란메시지를 보낸 교감해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3년 가족 저녁모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학교 기간제 여교사인 B씨에게 신체의 일부를 지칭하면서 이런 것 말고 xx사진 보내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에 조씨의 민원 제기로 교육청 감사를 받은 A씨는 교내 징계절차 끝에 해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산악회 모임에서 알게된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던 메시지를 잘못 보낸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에서는 대구의 한 특수학교 교감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15구합52159)에서 지난달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여교사 B씨와 함께 근무를 한 6개월간 사적인 연락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메시지를 보냈는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이후에도 B씨에게 메시지를 실수로 잘못 전송하였다고 거듭 사과를 한 점 등을 보면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 전송을 하였다고 단정을 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A씨의 주장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는 메시지를 실수로 인해서 B씨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시국선언 참가를 하였다가 해임처분을 받았다면?

 

시국선언문 발표에 참가했던 전교조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취소가 됐습니다. 인천지법 행정2부에서는 시국선언문 발표에 동참을 하였다가 해임이 된 인천기계공고 교사 임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를 한 해임처분 취소소송(2010구합273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문에 대한 지지성명 또는 각 시국선언의 발표내용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임씨가 노조 전임자로서 시국선언추진 또는 발표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수업결손이나 제3자에 대한 피해발생을 시킨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게 되면 임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서 징계권자의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교감해임 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같이 진행하는 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징계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