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제도에 관해서
소청심사는 행정 소송제기를 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며, 이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중에 특별 행정심판 절차에 해당을 합니다.
하지만 소청심사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청심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청심사제도란?
징계처분 또는 강임 및 휴직, 면직처분 등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해서 구제를 하는 절차입니다.
소청심사제도는 소송구조상 행정소송 제기를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현재 공무원법에 의하여 인정이 되고 있고,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해지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행정심판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 개인의 권익보호와 행정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및 청구를 하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지방시ㆍ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와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소청심사제도의 유형으로는 해당 행정기관 내부에서 재심이나 구제방법이 강구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 외의 중앙 인사기관에서 재심하는 경우, 행정기관과는 별개의 강한 독립성 및 합의성을 가진 행정재판의 방법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번째 방법에 따라서 중앙인사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에 독립성과 합의성을 가진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나 면직처분의 경우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의 절차는 소청심사 청구, 심사, 결정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고 감사원의 재심 요구가 없는 한 행정기관의 최종 결정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소청인이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소청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소청심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소청인의 인적사항과 소청 이유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소청인이 소청심사를 신청한 소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를 하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소청심사제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징계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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