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침해 행정쟁송이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환경피해를 입은 사람은 행정심판을 통해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가 있고, 환경분쟁에서 행정소송은 환경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행정조치를 다투어서 환경침해상태 제거를 하는 재판절차입니다.
오늘은 환경침해 행정쟁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침해를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를 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하는 행정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확인을 하는 행정심판
-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환경분쟁에서 행정소송은 환경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행정조치를 다투어 환경침해상태제거를 하는 재판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부작위, 행정심판 재결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입은 국민이 법원에 제기를 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나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해결을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이 되며,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는 구별이 됩니다.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의 종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나 변경을 하는 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확인을 하는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행정쟁송 진행이 되는 동안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또는 그 집행 및 절차의 속행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환경침해 행정쟁송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소송 경험이 많고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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