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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강제퇴거명령 부당하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6. 2. 12.

강제퇴거명령 부당하다면?

 

 

국가가 그 영역 내에서 그 나라에 해를 끼치거나 안전위협을 할 경우엔 그 사람을 강제로 퇴거를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폭행 혐의를 받았지만 합의로 고소취하를 하였다면 강제퇴거명령은 정당할까?
이번 시간에는 강제퇴거명령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 혐의로 고소가 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취하가 된 외국인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서는 최근 중국 국적의 조선족 이씨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2014구합584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제기가 된 뒤 취소가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씨에게 출입국관리법이 규정을 한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씨는 강간,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고소가 됐다가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을 뿐이라면서 이씨가 피해자에게 금원을 주고서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고소가 된 범죄사실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출국을 당하였다고 해도 강제퇴거명령으로 장래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에서는 최근 베트남인 A씨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취소소송(2014구합10042)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강제퇴거명령 취소를 한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집행은 종료가 됐지만, 그 효과로 A씨는 출국을 한 뒤에 5년이 지날 때까지 입국금지가 될 수 있다면서 강제퇴거명령의 외형상 잔존으로 A씨의 법률상 이익침해가 되고 있거나 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기에 강제퇴거명령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출석하여달라는 공고문 게시를 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체류자격 취소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공고문 외에 별도의 체류자격 취소처분서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행정소송 불복절차 또는 처분의 근거·이유가 없는 공고문은 체류자격 취소처분서로 보기가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명령을 받은 경우 최소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당한 명령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행정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서경배변호사와 해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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