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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은?

by 서경배변호사 2016. 2. 1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은?



공중위생관리법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위생접객업 기타 관련영업의 시설·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공중위생시설·음용수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위생수준의 향상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이 된 법률를 말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데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받는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을 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의료법에 위반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나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가 있습니다.


단 관광숙박업의 경우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합니다.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폐쇄명령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때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서 아래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가 있습니다.


-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이 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소 폐쇄를 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서 봉인의 해제 요청을 하는 때는 그 봉인해제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물등의 제거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해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제외를 합니다.


과징금 부과를 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 과징금은 당해 시, 군, 구에 귀속이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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