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임처분은?
빚에 시달리다가 급여가 압류된 경찰관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직 경찰로 근무하던 A씨는 1억 5천만여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로 인해 2014년 7월부터 12월 사이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급여압류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가 근무하던 경찰서의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A씨의 급여 압류처분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공무원 해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이 또한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해당 채무는 도박이나 유흥 등 무절제한 소비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치료비용과 채무보장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서 시간외 근무를 자원하는 등 채무변제를 위해 성실히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앞서 채무과다를 이유로 정직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 나무지 730만원의 압류액에 한정해 공무원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730만원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공무원법이 요구하는 경찰관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현행법에 따라 A씨에 대한 급여압류액은 봉급액의 절반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며 급여의 절반을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급여로도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해임처분을 받은 분들 가운데서 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해당 행정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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