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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공무원의 파면처분에 대한 구제는?

by 서경배변호사 2015. 4. 14.

공무원의 파면처분에 대한 구제는?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을 시키는 중징계처분입니다. 하지만 그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지거나 가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공무원의 파면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행정쟁송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 취소를 하는 결정을 한 뒤에 징계권자가 징계절차에 따라서 당해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적용이 될까?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에서는 소청심사결정에서 당초의 원처분청의 징계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가 없다는 의미인데, 의원면직처분에 대해서 소청심사청구를 한 결과 소청심사위원회가 의원면직처분의 전제가 된 사의표시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고 해도, 그 효력은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해서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를 하게 하는 것에 그치고, 이때 당해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을 하는 이상 같은 항에 따라서 징계권자로서는 반드시 징계절차를 열어서 징계처분을 해야 하기에, 이런 징계절차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원면직처분취소 결정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여기에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적용이 될 여지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는?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기에,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남용을 한 것이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로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서 달성을 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하며,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는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8954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경찰공무원인 원고들이 수행을 하는 직무의 특성,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을 하는 정상에 관한 참작사유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해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서 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서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1853,11860, 판결)

 

 

 

 

 

 공무원의 파면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공무원 해임, 파면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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