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변호사_행정심판전치주의
서경배변호사/행정심판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의 뜻
행정심판전치주의란 법령에 의하여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심판을 행정소송의 제기를 위한 전심절차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다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입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는 권력분립 내지 행정의 자기통제와 준 사법절차에 의한 사법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대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대상인 행정소송에는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공법상의 법률관계인 당사자소송 및 무효 등 확인소송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무효선언의 뜻에서의 취소소송 및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재결이 없는 때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때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간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동종 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때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때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고지한 때
전치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판단기준시
행정심판 전치요건은 소송제기 당시에 요구되는 것이고, 그때에 충족하지 못하면 당해 행정소송은 부 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사실심변론종결시가지 그 요건을 충족하면 그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18조,제38조 제2항
기각재결: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내용에 따라 재결청이 판단
하는 행위를 재결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그 내용에 따라 각하,기각,인용이 있습니다.
기각재결이라 함은 본인심리의 결과 행정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 처분을
시인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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