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동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나누어집니다.
행정심판 종류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은 그 심판절차 일반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조세관계, 특허관계, 토지행정 등 다양한 행정 분야의 개별법에서 특별행정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으로서 1.취소심판, 2.무효 등 확인심판 3.의무이행심판의 세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소심판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전형적인 취소심판의 예로는 00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00불허가처분취소청구 등이 있습니다.
취소심판은 청구기간 제한, 집행부정지의 원칙, 사정재결이 적용됩니다.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원 처분은 처음부터 없는 상태로 됩니다. 즉,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해당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이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됩니다.
무효등확인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무효 또는 부존재인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지만, 이 경우에도 처분의 외관이 있으므로 처분의 유·무효 또는 부 존재 여부에 대해 유권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의 종류로는 처분의 유효확인심판·무효확인심판·실효확인심판·존재확인심판·부존재확인심판 등이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정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이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사유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인정됩니다.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청구인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 행정심판 종류>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행정청이 소극적 자세를 취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행정청에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이행심판의 실익이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의 예로는 행정정보공개 이행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이행청구 등이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집행정지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합니다. 해당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해당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 > 행정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심판 고지제도란?_행정심판상담 (0) | 2013.08.07 |
---|---|
행정심판 심리방식_행정변호사추천 (4) | 2013.07.23 |
행정심판변호사_행정심판 청구기간 (0) | 2013.06.12 |
행정심판변호사_행정심판전치주의 (0) | 2013.06.04 |
행정소송변호사_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0) | 2013.05.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