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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심판

환경쟁송과 행정심판

by 서경배변호사 2013. 5. 2.

환경쟁송과 행정심판

 

환경쟁송과 행정심판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

 

 

 

 

 


* 행정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취소심판이 행정심판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청구되는 유형입니다.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있으며,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 환경쟁송과 행정심판의 사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변경인가처분 취소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0005317, 2000. 9. 18.)

 

-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이전되어 설치된 지역 주민들이 오염물질에 따른 생활환경이익 침해를 이유로 처리시설변경인가처분 취소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인들의 법률상 이익(청구인 적격)은 인정했지만 인가처분이 관련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졌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당사자가 ΟΟ시장과 피청구인이고, 청구인들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받는 이익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대한민국 헌법」상의 환경권은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어 있고, 이러한 환경권보장을 위하여 국가 등 공권력주체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제1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등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아울러 부여하고 있으며, 하수도법 제5조의2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하수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이 건 관련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위치한 오비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로서, 이 건 시설이 설치될 경우 오염물질에 의하여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청구인들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인들이 누리는 환경권은 이 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하수도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무효확인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0003956, 2000. 10. 23.)
 
-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승인처분에 대해 개발예정지구 지역주민들이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다며 무효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들의 행정처분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하였으나 다수의 광주광역시 시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이 더 보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청구인들은 이 건 시설이 위치한 광주상무택지지구 내에 아파트(이 건 시설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에서 반경 1㎞ 내에 위치)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로서, 이 건 시설이 정상 가동될 경우 오염물질에 의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청구인들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들이 누리는 환경권은 이 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법 등에 의하여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의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들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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