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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심판

행정심판변호사_행정심판 청구기간

by 서경배변호사 2013. 6. 12.
행정심판변호사_행정심판 청구기간

서경배변호사/행정심판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법은 행정상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만 적용되고, 그 성질상 무효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 행정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

   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의 의미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따라 외부에 표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고시 또는 공고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을 가산해야 합니다.  

 

 

 

예외적기간

 

90일에 대한 예외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 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180일에 대한 예외

 

행정심판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

 

 

 

 

 

심판청구기간의 오고지 또는 불고지

 

 행정청은 서면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의 여부와,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소정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소정의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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