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처리절차_서경배변호사
행정심판 처리절차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행정심판의 처리절차
1.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해야하며, 대표자와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명하는 서면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 | |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청구인·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
2. 행정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접수
심판청구서는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분통지서를 직접 받지 못한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거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심판청구로 표제가 되어있지 않아도 심판청구서로 인정해야 할 경우도 존재합니다. 만약 심판청구서가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되었다면 그 기관은 심판청구서를 행정청에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이송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접수를 받은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합니다. 만약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3. 행정심판청구의 심리·의결
행정심판위원회는 지체 없이 행정청이 제출한 답변서의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이 때에는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서류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심리기일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하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요건심리는 심판청구가 그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미리 심리하는 것입니다. 심판청구에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본안심리가 열리게 됩니다. 본안 심리결과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면 인용, 위법·부당하지 않으면 기각의결을 하게 됩니다.
4. 행정심판의 재결
재결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거은 준사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기각재결 : 본안심리의 결과, 그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유지하는 재결
인용재결 :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결
재결은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기간을 명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행정심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재결 자체에 위법이 없다면 원처분에 대한 위법을 주장하여 원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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