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_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
안녕하십니까.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 그에 앞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와 행정심판임의주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심판임의주의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사건도 법원의 관할로 하여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작용에 대한 종국적 사법통제의 원칙을 취하면서, 동시에 행정의 자율성 통제기회의 보장, 그 구제수단의 간이성, 신속성 등의 장점을 이유로 행정심판제도를 병행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 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
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임의주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경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 해야 됩니다.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불이익 처분
-각종 세법상의 처분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의 처분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는 시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에는
그 청구의 목적을 달성키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
를 제기하는 때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소송요건
-행정심판전치요건이 흠결된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됩니다.
'단,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그 변론종결 시까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이 요건의 흠결은
치유가 됩니다.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은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이므로, 이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합니다.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한 경우 처분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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