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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부당하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5. 5. 18.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부당하다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란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과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을 말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면 취소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효력이 위헌결정 이전에 있었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당해 결정에 미치는지 여부는?

 

처분 당시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서 소송제기를 할 수 가 없다가 위헌결정으로 인해서 비로소 취소소송 제기를 할 수 있게 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교원만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소송제기를 할 수 가 있도록 했었던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07. 5. 11. 법률 제8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서 위헌결정 후에 개정이 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라도 학교법인 등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교원이 아니라고 해도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해서 취소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게 되었으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인용해서 선고가 된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기에,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당해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위헌결정 이전에 있었다고 해도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2.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제소기간 규정을 하게 되면서 ‘처분 등이 있은 날’이나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을 각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은 것은 그때 비로소 적법한 취소소송 제기를 할 객관적이나 주관적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이기에, 처분 당시 취소소송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서 소송제기를 할 수 없다가 위헌결정으로 인해서 비로소 취소소송 제기를 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은 날’, 주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음을 안 날’ 비로소 취소소송 제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이때를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3.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기에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해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서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 남용을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2.1, 선고, 2007두2099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쟁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처분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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