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처분취소를?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나 신고를 하는 민원이 바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입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관지구 안에 있는 건물의 옥상에 높이 4m가 넘는 광고탑 축조를 하기 위한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의 대상과 효력은?
옥외광고물표시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미관지구 안에서 높이 4m가 넘는 광고탑 축조를 하기 위해서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만을 받은 사람에게 위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1. 구 건축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는 '광고탑의 축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구 건축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1항 제3호는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축조에 관해서는 위 구 건축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준용을 하되, 그 규정 전부가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형태·색채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한해서 준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구 건축법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에 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시계획법상의 상업지역 중 미관지구 안에 있는 건물의 옥상에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7. 2. 6. 대통령령 제15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소정의 옥상간판 설치를 하기 위한 게시시설로서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축조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위와 같은 광고탑축조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는 광고탑의 형태·색채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고탑의 모양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대상으로 하며,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시 검토가 되는 사항으로서 위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위 같은법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기에, 위와 같은 광고탑축조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의 효력은 심의를 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색채 등 모양을 가진 광고탑의 축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일 뿐, 그와 같은 건축계획심의를 받은 자로 하여금 심의받은 건물의 옥상에 위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우선적으로 옥상간판 설치를 할 수 있게 하거나 그로부터 수평거리제한 범위 내에 있는 건물의 옥상에 대해서 건축계획심의를 받은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도 옥상간판 설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가사 지방건축위원회가 광고탑축조의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면서 옥상간판 사이의 수평거리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검토를 했다고 하여도 이는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 이전에 그 설치허용 여부 등에 관해서 미리 검토 및 조정을 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않아서 위와 같은 건축계획심의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2. 미관지구 안에서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축조를 하려는 사람이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광고탑축조에 관해서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직접 보호가 되는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건축계획심의를 받은 건물 또는 그로부터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제한범위 내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옥상간판설치를 위한 옥외광고물표시허가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그 허가처분으로 인해서 그 근거 법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보호가 되는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침해를 당했다고 할 수 없기에, 그 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건축계획심의만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5.26, 선고, 97누15135, 판결)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허가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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