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 처분취소를 받았다면?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는 인터넷이나 시, 군, 구,에 집적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분뇨등관련 영업허가처분 취소를 받은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 처분취소소송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가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으로 보호가 되는 이익의 의미는?
기존의 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면허 또는 인ㆍ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에는?
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상 업종을 분뇨 및 축산폐수 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으로 해서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업자의 이익이 법률상 보호가 되는 이익이라고 보아, 기존 업자에게 경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요지
1.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해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법률상으로 보호가 되는 이익침해를 당한 경우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를 해서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서 말을 하는 법률상 보호가 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말합니다.
2.일반적으로 면허 또는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 방지를 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 또는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미 같은 종류의 면허 또는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서 영업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해서 이루어진 면허 또는 인ㆍ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해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은 법 시행령(2003. 7. 25. 대통령령 제18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업종을 분뇨와 축산폐수 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으로 해서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업자의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아서, 기존 업자에게 경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 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으로부터 부당한 허가 취소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허가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부당한처분으로부터 명쾌하게 구제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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