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 위반 행정제재는?
약관규제법이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서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 및 통용을 하는 것을 방지하며, 불공정약관을 규제해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 소비자 보호를 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을 한 법률을 말합니다.
약관규제법 위반 시 그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명령은?
불공정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아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하는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권고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 일반공중에게 물품·용역공급을 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체결의 긴급성·신속성으로 인해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조항의 내용변경을 하기 곤란한 경우
-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서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가 되는 경우
-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상 계약의 취소 및 해제나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이로 인하여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을 하는 경우
-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 따르지 않아 다수 고객의 피해가 발생을 하거나 발생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서 그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시정권고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불공정 약관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권고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시정권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시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다수 고객의 피해가 발생을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다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행정제제에 대한 이의신청은?
약관규제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갖추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결과에 불복을 하는 경우는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위반 행정제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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