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변경 허가 불허처분을?
현상변경 허가란 공사, 수리 등의 행위가 문화재의 현재 상태변경을 한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문화재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허가처분을 취소받은 경우에는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상변경 허가 불허 처분취소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산변경 허가 불허 처분취소 판결사례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된 00민속마을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일반음식점 신축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거부를 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이나 남용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까?
판결요지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된 00민속마을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일반음식점 신축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거부를 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건축허가 신청지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으며, 이를 허용할 경우에는 00민속마을 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개발예상이 되는 등 일반음식점 신축이 된다면 00민속마을의 역사문화환경 저해가 될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마을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인 기존 건축물의 존재만으로 위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재량권 일탈을 하거나 남용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이 된 문화재보호구역과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해서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안에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신청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아닌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신청지는 도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00민속마을 중심지로 가는 차량들의 통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점, 문화재의 경관이라 함은 단순하게 조망을 넘어서 문화재의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 전체적인 조화의 개념이기에, 00민속마을의 중심지에서 이 사건 신청지 조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이 될 음식점 시설이 문화재인 00민속마을의 전체적인 경관침해를 할 염려가 없다고 단정을 할 수 없는 점, 문화재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향후 인접 토지들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거부를 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며, 결국에는 00민속마을 보호구역 내의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져서 주변 환경악화를 시키고 00민속마을의 보존 및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쉽게 예상이 되는 점, 00민속마을 내의 건축물은 대부분 마을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은 이 사건 신청지에 일반음식점이 신축되는 경우에는 00민속마을의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기존 건축물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서 결코 작지 않다 할 것이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을 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주지법 2011.12.14, 선고, 2011구합567, 판결)
현상변경 허가 관련 행정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불허가 처분을 받으셨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허가 관련 소송의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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