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무효를?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가 있도록 필요한 사항규정을 하고 그 적정을 기해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약사법 위반을 한 업소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쟁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개설자가 구 약사법위반을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 부과를 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지 여부는?
시장 등의 구 약사법에 따른 권한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임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약사법 제84조 제1항이 권한의 위임에 관해서 구 지방자치법의 적용배제를 하고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인지 여부는?
판결요지
1. 구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약국개설자가 구 약사법 위반을 한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장 등의 사무는 구 지방자치법(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사무의 성질이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볼 수 없는 점, 과징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구 약사법 제81조 제4항) 징수를 한 과징금은 징수한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점(구 약사법 제81조 제5항) 등을 고려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구 지방자치법(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은 시장 등의 구 약사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조항의 문언과 취지, 구 지방자치법과 구 약사법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은, 위 구 약사법 규정이 그 법에 따른 시장 등의 권한의 위임에 관해서 구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배제를 하고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2두15920, 판결)
지금까지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으로 여러분들의 부당한을 구제하여 드리겠습니다.
'행정 > 행정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해서 (0) | 2015.05.28 |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처분취소를? (0) | 2015.05.27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부당하다면? (0) | 2015.05.18 |
약관규제법 위반 행정제재는? (0) | 2015.05.18 |
현상변경 허가 불허처분을? (0) | 2015.05.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