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변호사 렌터카영업정지 처분 부당하다면?
렌터카 업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거나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지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렌터카영업정지 처분 취소 사례에 대해서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대여회사가 인터넷여행사에 렌터카 판매대행 의뢰를 했는데, 인터넷여행사가 대여요금을 할인하여주자, 제주도지사가 자동차대여회사에 대해서 미리 신고를 한 자동차대여요금 약관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일부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고 재량권 일탈을 하거나 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까?
판결요지
자동차대여회사가 인터넷여행사에 렌터카 판매대행 의뢰를 하고 송객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는데, 인터넷여행사가 고객에게 이용금액의 15~20%를 지원해 주는 등 사실상 할인된 가격으로 자동차를 대여하게 되자, 자동차대여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미리 신고를 한 자동차대여요금 약관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제주도지사가 자동차대여회사의 위반차량 12대를 포함해서 그 2배수인 24대에 대해서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여행사가 홈페이지에서 고객들로부터 렌터카 예약을 받은 것은 독자적인 자동차대여사업체로서가 아니며 사업 주체인 자동차대여회사의 판매대행자나 그 사용인의 지위에서 고객들과 자동차대여계약 체결을 한 것으로, 결국 그 대여요금 할인은 자동차대여회사가 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자동차대여회사에 대한 일부영업정치처분은 적법하며, 그 처분에 재량권 일탈을 하거나 남용을 한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앞서 살펴본 다음과 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한 사정들, 즉 제주특별자치도는 최대의 관광지이면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렌터카의 수요가 많은 곳인데다가 최근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렌터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 렌터카의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른 할증 및 할인의 폭이 커서 관광객들의 소위 ‘바가지 요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렌터카 대여업체의 과잉공급으로 인항 과당경쟁, 불법 지입차주들에 의한 공항에서의 호객행위 등을 근절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에다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 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 도모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보태어 보면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해서 일부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해서 일부영업정지처분 선택을 한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에 대해서 사용정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기에, 영업정지할 자동차의 대수를 정하는 것은 피고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부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주지법 2010.2.10, 선고, 2009구합465, 판결)
이번 시간에는 렌터카 영업정지 처분취소소송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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