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에 대한 구제방법은?
정보공개란 국민의 ‘알 권리’를 말하는데, 민주주의의 성숙도는 어느 의미에서 정치의 투명성 및 공개도로 측정이 됩니다.
부당하거나 가혹한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와 공개 여부의 기준이 되는 공개거부를 할 만한 정당한 이익 유무판단을 하는 방법은?
판결요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나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정당한 이익 유무판단을 할 때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 권리, 경쟁상 지위 등의 보호받아야 할 이익 내용과 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원심이 공개인정을 한 이 사건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가 될 경우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정보’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르게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을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으니, 이런 원심판결에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오늘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징계처분이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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