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취소를?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서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을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를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다)목 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현황이 대인 토지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부터 있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의 의미는?
판결요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2. 11. 12. 대통령령 제24178호로 개정이 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다)목 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도 주택신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점을 고려할 때에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만이 해당이 되고 현황이 대인 토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는, 1. 문언상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라고 규정을 하고 있을 뿐인 점, 2.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공부상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고 해도 지정 당시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 다시 주택을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생활환경 등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의 주택이 있었던 토지 부분에 신축허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3.기존의 주택 전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된 토지에 위치를 하는 경우만 주택신축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기존의 주택 일부만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된 토지에 위치를 한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된 토지 부분에는 다시 주택신축을 할 수 없게 됨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통하여 달성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넘어서 토지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었던 기존의 주택이 위치를 한 토지 부분을 의미를 한다고 할 것이며, 기존의 주택이 위치를 한 토지 부분을 포함한 한 필지의 토지 전부의미를 한다거나 기존의 주택 전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된 토지에 위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지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건물신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에 해당을 한다는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이 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를 하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두35105, 판결)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불허가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허가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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