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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처분

by 서경배변호사 2015. 4. 28.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처분

 

 

국가 공사계약자의 준공검사 시 계약이행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계약에 위반이 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될 때는 즉시 필요한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게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부실시공 인정이 되면은 시정명령, 영업정지,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는?

 

준공검사 시 계약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계약에 위반이 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된 경우는 즉시 필요한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시정조치에 따라서 계약이행기간 연장이 될 때는 지체상금 부과가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기간을 정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을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함)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해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는 그 건설업자(하도급한 경우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함)의 건설업의 등록말소를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가 있습니다.

 

 

 

 

 

 

공사 일시정지는?

 

공사감독관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는 안 됩니다.

 

-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를 하지 않는 경우
-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를 한 경우

 

공사정지가 된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 청구를 할 수 가 없습니다.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을 하시다가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가혹하다고 생각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처분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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