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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변호사 하도급거래 공정위 시정조치

by 서경배변호사 2015. 4. 24.

행정변호사 하도급거래 공정위 시정조치

 

 

공정거래법 위반을 하게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하도급거래 공정위 시정조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거래 위반행위에 대해서

 

누구든지 하도급거래에 관한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위반사실에 대한 필요조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 분쟁으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같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질문)하도급거래에 관해서 위반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는 30일의 범위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 제기를 한 경우로 그 명령의 이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서 발생을 할 수 가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그 명령의 이행이나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가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의 소 제기를 하려 할 때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됩니다.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관할을 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게 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정위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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