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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공무상질병 소송 사례

by 서경배변호사 2015. 4. 9.

공무상질병 소송 사례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질병을 얻게 될 경우 공무상질병으로 인정을 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체육대회에서 마라톤을 한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공무상질병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군대에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서 유방암이 발생하였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공무상질병 소송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체육대회에서 사망을 하였다면?

 

법원이 회사 체육대회에서 마라톤을 한 뒤에 뇌출혈로 사망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을 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에서는 우체국 체육행사에서 숨진 국장 정씨의 가족 김씨가 유족보상금을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여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하여도 공무상 발병한 질병이 공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을 하거나 공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사망을 한 경우도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사내 체육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전 사원들이 참석을 하는 행사였으며, 우체국의 근물일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씨가 공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정씨의 뇌출혈은 급격한 온도변화, 무리한 마라톤 수행에, 약간의 음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지 오로지 정씨가 보유를 하고 있던 뇌혈관기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가 된 것이라고 단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씨의 사망원인인 뇌출혈과 공무 수행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방암으로 전역하였다면?

 

유방암 판정받은 여군이 과도한 업무 및 발병 원인과의 상관관계 입증을 하지 못하여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에서는 예비역 여군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 수급권자 비해당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군인으로 복무를 하게 되면서 초과근무와 결원 발생으로 대체 근무를 하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보인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A씨가 직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유방암에 걸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방암이 발생을 한 뒤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나빠졌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공무상질병 소송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상 질병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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