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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부당하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5. 4. 16.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부당하다면?

 

 

어린이집은 아동복지법에 규정이 된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사업정지, 과태료부과, 보조금 반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이 부당하거나 가혹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대리양육자 및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미 교부를 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의 교부조건 위반을 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경우
- 아동복지전담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취소 사례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자에게 지급이 되는 기본보육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구 영유아보육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및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규정을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2009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이 되는 기본보육료에 대해서 ‘시설별 지원’ 항목에서 지원요건, 지원방식, 환수요건 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은,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자에게 지급이 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관한 법리 오해를 하거나 법률유보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3423, 판결)

 

 

 

 

 

 

* 어린이집 행정처분 명령서 예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린이집 운영을 하시다가 보조금반환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신 경우, 그 처분이 부당하다다거나 가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하다가 보조금 반환, 사업정지 등의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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