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소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해서 보험 서비스 제공을 함으로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립이 된 준정부기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민건강보험공단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해서 받은 결정에 불복을 하는 사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해서 받은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간호사명의바꿔 신고한 간호사 대신 다른 간호사가 근무했다면?
요양병원이 애당초 보건당국에 간호인력으로 신고를 한 간호사 대신에 다른 간호사가 근무를 하는 것도 부당 청구에 해당을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에서는 최근 화성시 소재 H요양병원을 개설, 운영 중인 A의료재단이 영업정지 및 요양급여비용회수 결정 등 행정 처분을 취소하여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모 씨의 실제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부당한 방법에 해당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이 이 씨가 같은 기간 중 다른 병원에서 중복 근무하여왔고, 타 병원의 상근 간호인력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 심평원의 병원별 간호사 인력현황 데이터베이스에 그를 간호인력으로 포함을 시켜 간호등급 산정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알고, 김 씨 명의를 빌려 허위신고를 던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의 진료비의 공개는?
법인이 운영을 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국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공개가 되면 각 병원의 비급여진료(MRI, CT, 상급병실, 선택진료 등) 내역과 수익 규모 등이 드러나게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 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를 한 처분을 취소하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인 정보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종합병원의 영업 정보 보호 이익을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과 비교하게 되면, 국민이 납부를 하는 공적보험제도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지급이 되는 건강보험 진료비 내역에 대한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울르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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