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퇴직금 미지급 받았다면?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얼마전 주된 징계가 불륜이면은 퇴직금 제한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징계해고 퇴직금 미지급관련 취소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징계사유가 불륜이라면?
교사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식사대접과 선물을 받았다고 해도 총 액수가 37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은 해임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급여 제한을 하여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10만원 이상 금품 수수 교사를 곧바로 해임 및 파면을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을 한데 이어서 교직원의 촌지 수수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최고 1억원의 보상금 지급을 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 도입을 하는 등 교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조치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과 배치가 되는 판결이어서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일을 하던 A씨는 작년 같은 학교 여교사와 불륜 관계를 맺었고, 학부모와 직원들로부터 선물과 식사 대접 등 향응수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이 됐습니다.
해임 조치로 교단을 떠난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과 명예퇴직수당 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무연금공단은 전체 금액에서 4분의 1을 깎아서 지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A씨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퇴직급여 지급 제한사유인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을 한다는 이유에서였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서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등 제한처분 취소소송(2014구합7025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주된 징계사유는 불륜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며 이를 제외한 금품 및 향응수수만으로는 징계 해임할 정도가 아니며 따라서 A씨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해임이 된 경우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학부모와 직원으로부터 받은 금품과 향응이 총 37만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에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퇴직금 미지급받았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에 퇴직금을 지급하기에,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해고가 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아서 민사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해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징계, 재해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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